산림청에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발생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을철 산불에 철저하게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 진화 동원체계 강화
- 산불 진화 임도 구축, 불막이 숲 조성
- 2027년까지 산불진화장비 및 인원 추가 확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불 원인의 52%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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