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 뜻과 개간대상지, 개간허가 6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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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생소하지 않지만 개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토지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구 개간업무지침)을 확인해보면 개간이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간 뜻과 개간허가 절차

개간 뜻

개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지목을 전,답,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황에 맞도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8개 지목 중 3개의 지목(전,답,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간 대상지 선정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11개 사항을 검토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협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 담당자)

만약,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라면 개간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1번, 2번의 경우 각 개간사업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3번부터 9번까지의 서류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개전 이전에는 개간대상 제외지역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개간업무 지침이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개간대상 제외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개간대상 제외지역의 경우 1번 “개간대상지로 적합한지 여부 –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로 갈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임야의 경우 절토 및 성토 행위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토지의 경우 개간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개간 사업지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서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저촉되는 법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간대상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간 관련 부서에서 타 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요청합니다. 하나의 법령에 저촉(위배)되는 경우에도 개간대상지 선정은 불가능 합니다.

개간사업(인허가) 절차

개간대상지 신청서 제출 → 개간대상지 신청서 검토(처리기간 7일) → 개간대상지 검토 결과 통보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관계 법령 의제처리, 처리기간 15일)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 통보

※ 토지 개간을 위한 토목공사 등은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득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개간대상지 신청 검토 결과 적합한 대상지로 통보 받은 경우 개간사업 시행계획 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처럼 개간사업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이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있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 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아래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입니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관련 부서 검토 의견도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 됩니다.

[의제처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은 의제로 진행 됩니다. 예를 들어 임야의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므로 국토계획법과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가능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간대상지 선정과 개간허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저렴한 보전산지 임야를 개간허가를 통해 전이나 답,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임야에서 개간사업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야가 개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를 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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