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됩니다.
최근 산림청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로 신고하라는 보도자료를 내었는데요. 도대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무엇일까요?
오늘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무엇이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령 입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①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②산림의 보전활동, ③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된 국가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종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에서 정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7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위의 7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에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라고 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경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을 위해 지원되는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기술 및 연구개발과 이용, 촉진 지원
- 전문기관에 교육, 훈련을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사업계획서를 신고하고 수리완료 된 사업자들에게는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
마치며
오늘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에 따른 국외산림탄소배출증진과 국외산림탄소배출증진 사업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산림탄소배출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보전산지 역시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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