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7가지 경우와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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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란 무엇일까요? 그린벨트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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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말 입니다. 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뜻합니다. 언론에서 그린벨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린벨트에 더 친숙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린벨트 지정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정보를 더 확인하세요.

그린벨트 지정

그린벨트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그린벨트 지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는 특별조치법에 따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지역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히, 이러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 단일 필지가 아닌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특정 필지의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에 있으며 브이월드 지도를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도 확인하기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개발제한구역법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로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요건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요건2: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정부에서 집값 하락의 대책으로 더 많은 아파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위 법령 조항의 2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해제는 서울시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토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린벨트도 개발제한구역이기 전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를 모두 제한할 수 없으며 일부 가능한 행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아래의 9가지 행위는 가능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대부분의 경우 해당 없으나 4번 항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흙 바꾸기)하거나 객토(새 흙 넣기)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논을 고쳐 만듦)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 8.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6. 삭제 <2010. 10. 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농을 위한 행위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벌채의 경우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벨트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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