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포레스트 타임즈 산림 법령 정보 |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이번에 개정 된 산림보호법 조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1. 산림보호법 개정 전
산림보호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아래 6가지의 경우에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12. 27.] |
2. 산림보호법 개정 후
산림보호법 개정 후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제5호”를 “, 제5호 또는”으로 하고 아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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