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산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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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포레스트 타임즈 산림 법령 정보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이번에 개정 된 산림보호법 조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1. 산림보호법 개정 전

산림보호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아래 6가지의 경우에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12. 27.]

2. 산림보호법 개정 후

산림보호법 개정 후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제5호”를 “, 제5호 또는”으로 하고 아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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