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점용허가 대상 8가지와 허가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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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점용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에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과 녹지점용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녹지점용허가 절차와 녹지점용허가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점용허가를 알아보기 전에 완충녹지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완충녹지란? 녹지의 종류 3가지와 도면 확인 방법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완충녹지 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대상은 공원녹지법 제3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5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위 5가지 언급한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개 항목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 2 및 제11호의 시설 설치

  1.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1호)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2호)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3호)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4호)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6호) 방화용 저수지,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6.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8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7.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9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
  8.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9호의2)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호 제11호)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1.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3.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녹지점용허가 기준은 공원녹지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4가지의 기준과 구체적 [별표] 기준이 있습니다.

각 행위에 따른 허가 기준 외에 녹지점용허가를 위한 모든 행위는 아래 공통적인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녹지점용허가 기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위별 녹지점용허가 기준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1.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4.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① 소공원 또는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② 주차장에 설치할 것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술, 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경우에만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①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할 것)
  3.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5.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3.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4.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5.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

[녹지점용허가 기준]

  1.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전까지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2.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4.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5.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일 것
8.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1. 해당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일 것
  2. 존속기간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일 것
9.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녹지점용허가 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9. 철도변 녹지에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10.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녹지점용허가 기준]

  1.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2.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3.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4.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녹지점용허가 절차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지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아래 4가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다만, 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녹지점용허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단,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녹지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녹지점용기간과 공시지가에 따른 녹지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양식 입니다.


완충녹지를 사용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적이며 허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녹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한 보행자 도로 개설 목적으로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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