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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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4가지 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며 산지개발부담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산지개발로 훼손되는 나무를 다시 심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임야 개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산지관리법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감면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기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지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4가지 경우는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1.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림어업인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말하며 각각의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해당 법령 정의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의 경우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제공하는 임업인 자격 조건 4가지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정리를 읽어보시면 쉽게 임업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면적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아닌 시설 면적이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부를 감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질의 회신 사항 – 산지전용허가 면적인지 건축 면적인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의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비고 제3호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660제곱미터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아닌 주택 및 부대시설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인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임야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농림어업인만 가능 합니다.(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 방법)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지법에서 정하는 5가지에 해당합니다. 

  1.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4.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5.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아래의 다목에 따른 개간의 경우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해당 합니다.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4.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5.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임야를 개간하면 세금이 면제 된다는 말이 이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보전산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한 난개발의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임야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 도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유리한 편입니다. 

임야 개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임야 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임야 개간 알아야 할 세 가지
  2. 개간 뜻과 개간대상지, 개간허가 6가지 절차

4.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4가지 시설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4가지 시설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 대상입니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 양식장, 실외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 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리해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농림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적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 면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이 어려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최신판을 참고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의 경우 종종 변하기 때문에 임야 개발 목적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되어 보전산지에서 난개발이 많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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