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서로 다른 용도지역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즉,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다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보전산지와 같은 토지로 보고 구입하거나 보전산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구입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정의하는 법령은 서로 다릅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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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구분한 것이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입니다.
각 토지가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로 지정 된 이유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사항으로 전혀 다른 토지입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 된 관리지역 중 하나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가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모두 보전산지가 아니라면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구분한 것으로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릅니다. 특히,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따라서,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확인 방법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를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 뿐 아니라 산지의 구분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용 화면 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가 무조건 보전관리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이이면서 농림지역인 경우도 있으며 자연환경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의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토지이음서비스를 이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세요.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차이점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산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