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소유한 산지 또는 매입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모두 동일한 보전산지가 아닙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며 할 수 있는 행위 또한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전산지란 무엇인지 보전산지의 정의를 확인하고 보전산지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란
우리나라 산지는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 외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1.보전산지 종류
1)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종류는 아래 4가지 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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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입니다. 공익용 산지의 종류는 아래 15가지 입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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