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댐이란 무엇일까요? 사방댐의 정의는 사방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주 자부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사방댐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사방댐 설치가 토지주에게 이득일지 아니면 손해일지 알려드립니다.
사방댐이란?
사방댐의 정의
사방댐의 정의는 산림임업용어사전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용어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서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댐 같은 시설 입니다.
사방사업에서는 사방사업, 사방시설, 사방지 등의 사방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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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이란 결국 사방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사태나 토석류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댐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댐을 설치하여 사방지가 된 경우에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되게 됩니다. 사방지로 지정 되는 경우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방사업법에 따른 ‘입목, 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리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 구역은 사방시설이 들어가는 면적만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이 2,000제곱미터 면적의 임야에 사방시설 1,500제곱미터를 설치하면 2,000제곱미터 임야가 모두 사방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1,500제곱미터의 사방시설만 사방지 지정이 됩니다.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산지사방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 원문보기 |
내 땅에 사방댐 하면 좋을까?
내 땅에 사방댐 설치를 하면 좋을까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토지에 개인이 이러한 시설을 사비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①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②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재해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방지가 지정되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한 분의 후기 입니다. 재해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경관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방댐이란 무엇인지 사방댐을 설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림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 방문해서 임야 관련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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