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불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소유한 산지 또는 임대한 산지가 설치 가능 지역인지와 설치 조건을 확인 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서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과 설치 조건 그리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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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1.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 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경우 가능합니다.
소유한 산지 또는 임대 중인 산지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번만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산림경영관리사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구분과 상관없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점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조건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는 조항입니다. 임업인이 되기 위한 4가지 자격조건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마찮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는 부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약60평) 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의 경우 18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건축 조례 확인하기)
만약, 가설건축물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비해 허가기준, 조건 등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림청 답변) 산림경영관리사 진입도로 필요한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지역, 설치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도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업계획이 인허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3.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에 충족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가 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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