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을 이용하여 산림인접지역의 인화 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장이나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산림인접지역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허용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개정 전후 비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삭제 된 것이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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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붉은색 부분의 노란색 형광팬 부분을 보시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부분이 개정 된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던 행위(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거 목적)는 금지행위가 되었으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효과
관례적으로 해오던 논, 밭두렁 소각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법령 개정 전 논, 밭두렁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 제공: 산림청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 평균 산불 원인 중 27%를 차지하던 산림 인접지 논, 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 행위가 감소하여 산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Forest Times 알기 쉬운 산림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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