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 적발 192명 입건

Date:

산림 불법행위 적발 결과 총 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산림청에서 밝혔다. 이번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45일간 실시하였다.

주요 산림 불법행위는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타인의 산지, 어떤 임산물도 채취해선 안되

입건 된 197건의 경우 임산물 불법채취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산지전용은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았던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630천 원 과태료 건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가 44건 5,44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 1,100천원, 기타 11건 1,09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최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 확인하기)

산림 불법행위 주요 단속 사례  

  •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산림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관련 문의 사항과 임야 소유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포레스트 타임즈 카페 방문하기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 뉴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hare post: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의 재배

안녕하세요. 산지관리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포레스트 타임즈 입니다. 오늘은 산지일시사용...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확인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1가지 사항 중...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 높이, 단풍절정 시기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는 몇 살 일까요? 용문사 은행나무는 양평군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