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 적발 결과 총 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산림청에서 밝혔다. 이번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45일간 실시하였다.
주요 산림 불법행위는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타인의 산지, 어떤 임산물도 채취해선 안되
입건 된 197건의 경우 임산물 불법채취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산지전용은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았던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630천 원 과태료 건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가 44건 5,44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 1,100천원, 기타 11건 1,09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최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 확인하기)
산림 불법행위 주요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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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산림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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