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벌금 6가지 종류 – 과태료부터 징역형까지

Date:

산불 벌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과태료에서부터 수천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에 자주 간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입니다.

국내 최대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불 관련 벌금 규정 6가지를 산림보호법에서 발췌하여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글

산불 벌금

산불 벌금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순 과태료도 있으나 징역형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 산불 벌금 내용을 확인하세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2.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산불 과태료 부과 기준

산불 과태료의 경우 1회, 2회, 3회 위반 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아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더 보기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hare post: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의 재배

안녕하세요. 산지관리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포레스트 타임즈 입니다. 오늘은 산지일시사용...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확인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1가지 사항 중...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 높이, 단풍절정 시기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는 몇 살 일까요? 용문사 은행나무는 양평군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