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 논, 밭두렁 태우기는 과태료 대상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11월 15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산림인접지역의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법조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보호법 개정 전문 보기)
관행타파로 산불예방
그 동안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있다는 관례적인 악습때문에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지 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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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중 2위 논, 밭두렁 태우기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난 10년 동안 논, 밭두렁 소각은 산불 발생 원인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불이 논, 밭두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위는 입산자 실화 34%, 3위는 쓰레기 소각 13%, 4위는 담뱃불 실화 5%)
산림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농촌지역 소각행위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 다양한 농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천 폐비닐, 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이 밖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논, 밭두렁 소각 금지로 불편함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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