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꼭 공부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령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법령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산지의 구분과 행위제한 그리고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유 임야’ 라고 생각하여 산지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 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관청에 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산에 가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법 제정 이유
대한민국 산림법이 최초로 제정 된 것은 1961년 12월 27일 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5일 폐지 공포 되었고 1년 후인 2006년 8월 5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산지관리법 제정되어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산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산림법의 제정 목적은 산림법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현재의 산지관리법과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주요 조항
산지관리법은 벌칙 조항까지 총 5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항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산지이용에 필요한 조항은 몇 가지 안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법 조항만 확인해보세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산지관리법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야를 소유하거나 구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 2조(정의)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57개 조항 중에 9개 조항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임야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데 충분합니다. 물론,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위 9가지 조항을 공부하면 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앞으로 산림법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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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타임즈(Forest Times)는 앞으로 산림법령 주제를 많이 다룰 것입니다. 포레스트 타임즈를 구독하면 댓글로 산지관리법에 대하여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법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 산지관리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When in MT., do as the MT.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