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 뭐가 다른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 점 입니다. 즉, 목적 사업이 끝나면 다시 나무를 심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농막 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조경수 재배를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많이 합니다.
산지전용에 비해서 허가기준이나 자격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간소하기 때문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 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산지전용의 다른 점을 알려드리고 어떤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은 ①산지일시사용신고와 ②산지일시사용허가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목적 행위와 그 규모에 따라 달라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의 개념은 동일 합니다. 산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즉,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조금 큰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 입니다.
- 노천채굴
- 굴진채굴
- 광해방지사업
- 배전시설, 전기통신시설, 풍황계측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
- 궤도시설
- 매장문화재의 발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구체적인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조경수의 재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 범위에 해당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시설이나 행위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 산림경영관리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 송전시설, 배전시설, 전기 통신송신시설, 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 9, 10호 외의 진입로
- 임도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 방지 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 운반시설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구체적인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 비용은 산지전용 보다 저렴합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 신청서, 산지일시사용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한다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의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다르며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이며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 씩 금액이 늘어 납니다.
평평한 임야에 절토나 성토 없이 설치하는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측량설계사무소 대행 없이도 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을 작성해서 직접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 사업이 완료 되면 다시 산림으로 복구(나무 심기 등)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집을 짓는 경우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므로 다시 산림으로 복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농막을 철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즉, 산지전용은 “지목 변경을 수반”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지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지목 변경을 통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것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아야 하며 인허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반면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서 농막을 설치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신고로 간단하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을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임업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은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만 기억해도 산지일시사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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