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2가지 경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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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산리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 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최초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소규모의 산지전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기간은 안되는 것일까요?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되어 복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나면 산지전용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산지전용허가 기간에 관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7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산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 등의 사용 동의한 기간이 2년인데 산지전용허가 시 3년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쉬운 말인데 어렵게 써있죠?

산지전용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산지관리법에서 보면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즉, 일반적으로 창고나 단독주택 등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의 개발을 하는 경우 3년 이내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최대 기간 입니다.

또한, 4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기간이라도 최대 기간은 10년 입니다.

하지만 산지전용 인허가를 진행해보신 분들은 이상하죠? 건축을 진행하는데 일단 기초 터파기 하고 착공 후에 경제적의 사유나 다양한 이유로 3년 이상 진행하지 못해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7조에 후단을 보면,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주허가에 따른 기간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예들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다양한 법령이 의제되어 처리 됩니다.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은 의제처리가 됩니다. “의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 여기를 확인하세요.

단독주택은 건축허가가 주허가 입니다. 즉, 건축법에서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기간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최초 3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산지전용허가도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를 하고 건축 기초까지 해두었다면 이후에 대한 건축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축허가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 계속 연장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많은 건축주 분들이 건축기간만을 고려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놓쳐서 산지전용 재허가로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만 유효하다면 산지전용의 기간연장은 매우 쉽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타인의 토지인 경우 동의 기간 만료 시 추가적으로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셀프로 하는 방법은 여기를 확인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E랑에서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귀찮은 분들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직접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오늘은 산지전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무조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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