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고민했을 법한 내용인데요.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 보려면 기본적으로 임야의 종류 2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대표적으로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관련 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임야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개는 보전산지이며 또 다른 한개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카페나 창고 등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용 산지의 경우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법령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익용 산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림, 숲가꾸기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임업용 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다르게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이는 보전산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보다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더라도 다른 법령(예: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는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주제로 알아 보았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목적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법령이나 인허가 절차, 비용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서 질문이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