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는 행위를 예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3가지 법령에 저촉 됩니다. 집을 짓는 토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집을 짓는 토지에 절토와 성토 등이 발생하므로 국토계획법, 건축을 해야 하므로 건축법 3가지 법령 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상수도법이나 하수도법 등도 검토해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법령이 인허가의 가장 큰 틀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개발행위 절차와 관련 된 법령을 알려드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 공부 기초] |
목차
임야 개발행위 절차
임야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①산지전용허가, ②개발행위허가, ③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허가 절차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인허가 의제처리)
즉, 민원인은 건축허가나 신고만 접수하면 나머지는 인허가 관청에서 각 개별 법령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각 법령에 맞는 신청 서류는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건축 인허가 의제 조항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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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토지 지목에 따라 관련 법령도 바뀝니다. 임야를 예를 들었지만 만약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대지보다 토지값이 저렴한 임야나 농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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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허가 기준으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도로 등 더 구체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5가지에 포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래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포괄적인 내용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각 지자체의 조례 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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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허가
임야 개발행위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예: 단독주택, 창고 등)인 경우 건축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의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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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 주의할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임야 개발행위 목적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의제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야 개발행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사업“ 입니다. 목적사업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달라지고 인허가 절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야 개발행위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 개발행위는 목적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야에 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진행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축사무소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기한 또한 한달 이상 소요 됩니다.
임야 개발행위 인허가 비용 외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추가적인 세금과 산지복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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