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도로 포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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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임야 도로 포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곤 합니다. 임야를 개인사유지로 생각해서 일부 이장님들은 아직도 그냥 포장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야는 소유권에 관계 없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저촉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포장의 경우 그냥 한다면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야 도로 포장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확인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포레스트 타임즈 산림 법령

임야 도로 포장 가능 여부

임야 도로 포장 가능 여부는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도로 포장 행위가 가능하다고 도로 포장을 위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야에 도로 포장을 위해서는 ① 산지관리법 상 행위가 가능해야 하며 ②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 보전산지 도로 포장의 경우

개인이 보전산지 도로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2. 사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1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쉽게 설명하면, 보전산지에서 행위가 가능한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다소 햇갈릴 수 있어 위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로 규모의 경우절토 및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합니다.

2에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설치는 사도법 제2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의 경우에는 도로 규모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유효너비 4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 준해서 검토합니다.

사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정리하자면,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유효너비 4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의 규모로 임야 도로 포장이 가능하며, 건축물에 연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의 경우 임야 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입니다. 산지전용에 대한 개념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준보전산지 도로 포장의 경우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와 다르게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에서 도로 포장은 가능합니다. 단,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이 없지만 허가권자(지자체)가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기타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여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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