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묘지허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미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묘지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임야 개발 시 묘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야의 묘지는 매우 골칫거리 입니다. 잘못하면 불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해야 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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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야 묘지허가
임야 묘지허가는 아래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적으로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임야 묘지허가 절차, 임야 개발 시 묘지가 있는 경우 허가 기준, 마지막으로 묘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묘지허가 절차
임야 묘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장사법 제14조에 따른 묘지의 종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 됩니다.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개인묘지의 경우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묘지의 경우 장사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묘지를 급하게 써야 할 경우 짧은 기간에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묘지를 사용 할 예정이라면 미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가족묘지나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의 경우 장사법에서 의제처리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임야의 경우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의제 조항 – 장사법 제14조 제4호 6항]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
임야 묘지허가의 경우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모두 가능한 행위이며 도로 기준 역시 별도로 없어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사도 등 세부적인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장사법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법 시행령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야에 묘지를 쓰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임야 개발 시 묘지 허가 기준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야 개발 시 개발 구역 내 묘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묘지를 임의로 파헤치면 안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 포함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하정한다.)
-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묘지 지목변경
묘지를 지목변경 하는 경우 지목은 “묘지”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묘지가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임야 묘지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되었다면 1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즉,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지목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조성 된 묘지의 경우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임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입니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임야에 허가 없이 묘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위성도면을 보면 묘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경계선은 하나 입니다. 만약, 지목이 묘지, 임야였다면 지적 경계선이 묘지에 맞게 나타나야 합니다.
임야 묘지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임야에 묘지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리 묘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야를 매수한 장소에서 무연고 묘지가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임야 분묘기지권와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 3가지 법률 조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래 정보들을 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