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림경영관리사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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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 된 임야도 사본을 예정지실측도 대신 제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3항 1호 가목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입니다. 그렇다면 임야 산림경영관리사를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의 경우 20미터 이내이냐 이상이냐의 단순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산림경영관리사 토지의 경계 20미터 이내와 이상의 차이점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경우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 받으려는 시청, 군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4호는 공통 서류로 제출 해야 하며 5~8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하면 됩니다.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 서류 중에서 ①사업계획서, ②산지 소유권 증빙 서류, ③ 지형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도 제출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별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4호의 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 5호의 복구계획서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5호의 경우 별도 임야의 절토나 성토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임야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를 그리는 비용이 오히려 농막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토 및 성토 50센티 주의사항

간혹, 산지관리법에서 50센티 미만의 절토 및 성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산물 재배에 한해서 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임야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이하면 산지전용 받지 않아도 될까?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3 제2항 4호(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 1호 가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연접한 토지의 경계라 함은 본인 토지의 경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도면을 그렸습니다.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지려면 사방의 토지 경계 간의 거리가 40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임야의 경우 사방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파란 사각형 부분에 들어오는 경우에 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 대신에 임야도 사본에 예정지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야도 사본의 경우 몇 백원의 수수료를 내면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적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카카오 지도와 비교해서 대략적으료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산지일시사용신고예정지 실측도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면적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토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예정지 실측도를 측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평평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토나 성토 없이 컨테이너 건축물 하나를 올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몇 백만원이나 하는 측량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해 보일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명시 된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러한 사례를 알고 절토 또는 성토가 없는 산림경영관리사나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에 표시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을 하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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