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울타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야에 별다른 목적 없이 단순히 울타리 설치는 불가능” 하다 입니다.
해당 산림청 질의 응답 사례는 최신 사례는 아니며 2008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최신 회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울타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임야 울타리 설치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야 울타리 설치 방법
임야 경계 측량 후 표시를 위해 울타리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지 울타리 설치를 잘못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임야 울타리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에 적합해야 합니다.
임야 울타리 설치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구분 없이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하며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고 재배지의 경계표시와 야생동물 피해 방지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이면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게 됩니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체적인 대상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야 경계 표시 울타리
하지만 많은 경우 임야의 경계 표시를 위한 울타리 설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경계 측량을 하였는데 짧은 경계 말뚝으로는 나무가 많은 임야에서는 경계 표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지관리법만 본다면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목적 사업에 “임야 경계 표시”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이는 허가나 신고 없이 난개발(亂開發) 되는 것을 방지함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 공사 없이 폴대를 땅속 깊숙히 박고 울타리 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산림청에 질의를 하였고 답변이 등록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등 질의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질의사항] 산지관리법 제2조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중 50센티미터 이상의 절성토 등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성토 등의 형질 변경 없이 토지 경계 표시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가능한가? [회신사항 2024. 1. 5. 업데이트] 귀하의 문의 요지는 “형질변경없이 입목과 입목사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오늘은 임야 울타리 설치 경계 표시 목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경계 표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울타리 치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의 개정보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예시로 언급한 임산물 재배의 경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경우에만 임산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업인의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업인 자격 조건 네 가지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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