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이상이 아니면 산지전용 대상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라고 할지라도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과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절토와 성토 50센티미터 이하의 경우 산지전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야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산지전용 대상일까?
임야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이하의 경우 산지전용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를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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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임야에서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아니다“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분명히 전제조건을 앞에 두고 대괄호[]를 사용하여 절토 성토 50센티미터 이상의 경우와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제조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를 하는데 절토와 성토가 50센티 이하이고 시설물 설치가 없다면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없이 임의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절토와 성토가 50센티 이하이고 시설물 설치가 없다“고 해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50센티 절토와 성토의 기준은 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재배 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판석, 파쇄석 깔아도 되나?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임산물의 재배의 경우(절토, 성토 50센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쉽지 않습니다.(임업인 자격 조건 4가지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산지관리법 2조에서 산지전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시 50센티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며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50센티 이하의 형질변경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데 재배 용이성을 위해 판석이나 파쇄석을 까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지관리법 2조에서는 50센티 이상의 절토와 성토 뿐 아니라 시설물의 설치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50센티 이하의 절토와 성토를 하여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최신 답변 사항]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에 위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면 업데이트 예정 입니다. |
오늘은 임야에서 절토와 성토 50센티 이하의 경우 산지전용 없이 임의로 행위를 해도 되는지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산지전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임야는 본인 소유의 경우라도 산지관리법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형사고발이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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