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입목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등기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입목등기를 위한 절차는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완료통지서 수령까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시면 쉽게 입목등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입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입목등기 규칙, 2022년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으며 등기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으로 실제 적용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목등기 절차 5단계
입목등기 절차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식에 의해 신청서 작성부터 최종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 것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1. 입목조사 및 신청서 작성
입목조사 참고사항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목조사 입니다. 입목의 면적, 수종, 수령, 수량(㎥, 본)을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목등기를 하려는 전체 입목을 조사해야 합니다. 단, 지목이 산지로써 대량 또는 대면적으로 현지 여건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표준지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란 대상 면적의 5% 이상의 면적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단, 표준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2급 이상의 소지자가 조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묘목이나 조경수는 축적조사가 생략 가능하여 본수만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연도는 등록신청 해당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조사를 권고 합니다.(조사연도 기준 이상이라도 축적과 본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인정되며, 조사연도 기준 이내라도 축적과 본수에 변화가 있으면 재조사 해야합니다)
입목조사를 하는 토지 또는 다른 수목의 집단과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해당되는 입목 하나하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및 작성 방법
2. 입목등록 신청서 제출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입목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30일 입니다.
별도의 보완 사항이 없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첨부)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 입목등록 신청서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자(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 된 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와 동일하게 등기소에 가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입목등록원부를 지참하고 입목이 있는 소재지의 시, 군, 구 세무부서에 가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네 가지 입니다.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입목등기 신청시 제출합니다.
납부세금 | 금액 |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 |
등록면허세 | 건당 12,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고지서로 발급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하나의 고지서로 발급
4. 등기신청서 제출
입목등록원부를 받고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목 소재지가 있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작성방법과 예시는 각 신청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입목소유권보존등기신청
- 입목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토지분할)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토지합병)
- 입목표시변경등기신청(일부벌채)
- 입목멸실등기신청
- 입목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5.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등기가 완료 된 것이 확인되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필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합니다. 통지서 수령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사항이 등기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입목등기 Q&A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 지목 및 수종에 관계없이 1 그루 이상이면 입목등록이 가능합니다. 담장 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나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1 그루인 경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분재수도 입목등록이 가능한가요? |
- 토지에 부착된 분재수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화분에 심어진 분재수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가식 된 수목도 등릭이 불가능합니다.(가식이란 완전히 심어지진 않은 상태의 수목으로 이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목등록 말소는 소유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입목등록 말소는 입목이 벌채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입목등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여 산림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즉,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글 |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관련 문의 사항과 임야 소유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