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건축행위 3가지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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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건축행위 가능할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서 행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준보전산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준보전산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최대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보전산지 건축행위

준보전산지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행위를 하는 토지가 준보전산지 임야 이므로 산지관리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준보전산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 정확히 무엇일까?

산지관리법을 확인해보면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전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정해진 행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서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단,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와 도로기준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두 가지 알아야 할 것
  2.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
  3. 임야에 집짓기 3가지 알아야 할 사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준보전산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발행위의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 기준 등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역시 산지전용과 마찮가지로 다양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확인하기)

또한, 국토계획법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검토해서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법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어떤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입니다. 목표로 하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설계, 토목설계, 인허가 비용, 건축비용,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지를 소유한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나 가설건축물신고의 경우 직접 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임야에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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