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로 돌아가기

산지·임야 실무 · 2024-04-25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닌 산나물·약초 재배에 관한 법령 해석과 허가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산나물 재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할까?

산지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기를 때에는 품목과 이용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산림에서 재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에서 다룬 사례

기존 포레스트 타임즈는 산부추와 곤달비처럼 당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산나물·약초를 재배하려는 경우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법령해석의 결론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정 대상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재배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배 전에 확인할 사항

재배하려는 품목의 정확한 명칭과 토지의 산지 구분, 형질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4년 기존 글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