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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뉴스 · 2023-04-14 · 기존 포레스트 타임즈 이전 글

산불 벌금 6가지 종류 - 과태료부터 징역형까지

산불 벌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과태료에서부터 수천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에 자주 간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입니다.

국내 최대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불 관련 벌금 규정 6가지를 산림보호법에서 발췌하여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산불 벌금

산불 벌금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순 과태료도 있으나 징역형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 산불 벌금 내용을 확인하세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2.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산불 과태료 부과 기준

산불 과태료의 경우 1회, 2회, 3회 위반 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아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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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존 포레스트 타임즈에 발행된 본문을 보존하여 이전했습니다. 과거 법령·제도·공고는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