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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뉴스 · 2022-11-04 · 기존 포레스트 타임즈 이전 글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발생 대응 방안 발표

산림청에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발생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을철 산불에 철저하게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불 원인의 52%는 입산자에 의한 실화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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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YVJh3LOoTg
출처: 산림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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