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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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알고 계신가요? 산림청에서 공익용 산지 같이 규제로 인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산림을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접수하지 않게 되면 혜택을 늦게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2021년 처음 도입 된 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2022년 산주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10년 간 균등하게 지급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등 각 종 규제로 산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산을 국가에서 도시숲이나 공익적 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

국가에서 매입한 사유림의 매매 대금을 산지 연금 방식으로 10년 120개월 간 균등하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 아래 세 가지가 개선되었다.

  • 계약 체결 시 선지급 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수준까지 확대
  • 매수 시 적용 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 공유지분의 산림 또는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이라도 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사유림 매수 제도의 특성 상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11월 중 신청해야 야 한다. 계획 물량을 초과 시에는 다음 년도로 매수 시점이 넘어가게 된다.

접수는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매수 기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사유림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10년간 나눠 받으면 매도하는 산주로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6천만 원에 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1억 16백만 원이 됩니다.

(질문) 1억 원에 매매하면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산정된 16백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16백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 원을 포함 4천63만 원을 지급 받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질문)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텐데요. 산주 입장에서 매매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면 계약 초기에 목돈으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 걸쳐 120개월간 매월 지급되는데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매수할 수 없는 산림도 있나요?

(답변)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5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산지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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