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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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1가지 사항 중 일반적으로 개인이 임의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기 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림자원법 제36조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입목벌채에 관한 조항은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그리고 제8항에서 임의벌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를 확인하면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9가지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9번째 사항 입니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의벌채가 11가지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벌채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부터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입니다.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임야에 죽은 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다는 조항 입니다. 그러나 단목이라고 한정하였으므로 넓은 범위에 걸쳐 죽어 있는 나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임야의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거나 입목으로 인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 10세제곱미터로 이는 부피를 말합니다.(👉입목수간 재적표 다운로드 – 수종별 입목의 높이, 흉고직경으로 수목의 재적(부피)를 산정해 놓은 자료)

임업후계자 임의벌채는 80세제곱미터로 독림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장 많은 경우 중 하나로 입목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입거나 건축물이 피해가 가는 경우 해당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나무의 그림자를 고려하여 나무의 높이가 18m 이면 농경지나 건축물의 경계로부터 임야까지 18m 이내의 입목들을 벌채 할 수 있습니다. 3항처럼 일정 부피를 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지목이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조항 입니다.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특정 자격조건(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방송 관련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측량 시 방해목 제거에 대한 조항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5번 항목의 농경지나 건축물 피해목과 같은 개념으로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수목 부피나 본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산림소유자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임의벌채는 직접해야할까?

임의벌채에 해당하는 나무를 내돈을 들여 직접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벌채 수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산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벌채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


임의벌채 사항 11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의벌채의 경우가 많은 듯 하지만 결국 직접 와닿는 것은 5번째 농경지나 건축물 인접 입목이나 11번째 묘지 인접 입목을 임의 벌채하는 경우 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임의벌채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임야가 아니라면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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