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와 굴취의 차이점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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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와 굴취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벌채와 굴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채나 굴취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임업용어사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임업이나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벌채와 굴취의 정의를 확인하시면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채와 굴취의 차이점

벌채와 굴취의 차이점 정의

벌채와 굴취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작은 나무(섶나무)를 깎아내는 일, 산림에서 수목을 벌목하는 일을 일컫는 용어”라고 벌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우리말은 “나무베기” 입니다.

굴취에 대한 설명은 짧게 “캐내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설명으로만 보면 벌채와 벌목은 같은 말이지만 굴취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 수관(가지와 잎이 무성한 수목의 윗부분)
  2. 수간(나무의 줄기)
  3. 근(나무 뿌리)

즉, 수간(수관포함)을 자르는 행위벌채 또는 벌목이라고 하고 뿌리를 캐내는 행위굴취라고 합니다. 이렇듯 벌채와 굴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용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농지 해가림이나 묘지 인근 수목을 임의 벌채 하는 경우에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의 벌채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 입목벌채등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농경지에 인접한 해가림목이나 분묘에 인접한 해가림목을 임의벌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산림청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문제점

[민원 사례]

(민원인) 아카시아 나무가 밭에 해를 가려 없애려고 하는데 아카시아 특성상 뿌리를 방치하면 맹아가 더 올라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뿌리까지 함께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벌채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담당공무원)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려면 굴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원인은 아카시아의 뿌리까지 굴취를 하고자 하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가림목 임의벌채 기준은 뿌리까지 제거하는 굴취가 아닌 벌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카시아를 임의벌채 후 뿌리를 죽이는 농약을 사용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카시아 뿌리를 확실하게 제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벌채와 굴취를 구분하는 것은 굴취 때문입니다. 벌채 행위 자체는 산림의 토사 유출이나 형질 변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취는 다릅니다.

나무의 뿌리는 생각보다 크고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굴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흙을 퍼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벌채와 굴취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림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 방문해서 임야 관련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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