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란 무엇일까?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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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란 무엇일까요? 산림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Forest Times 입니다. 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도의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도가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道)는 말 그대로 Forest Road ‘숲길’ 입니다. 임도의 주목적은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임도가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도로로 착각하여 맹지인 임야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Forest Timse 쉬운 산림법령

임도가 도로가 아닌 이유

첫째, 임도는 산이다

이미 ‘산지의 정의 6가지‘에서 임도가 산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Forest Times를 미리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이면 이미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임도는 도로가 아니라 산입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발췌문 입니다.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관리법 원문 확인하기

위 법 조항을 보면 ‘임도=산지’ 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나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법정도로 또는 현황도로 등이 필요한데 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임도를 활용해서 건축허가나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Forest Times 에서 드리는 Tip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임도와 현황도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지적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드리면 임도인지 현황도로인지 구분이 안되는 도로 끝에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이 있다면 현황도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임도는 도로가 아니다

임도가 있는 곳은 지목이 임야 입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입니다. 임도는 현황도로에 포함 될까요?

실제로 임도에 가보면 현황도로처럼 보입니다. 포장도 잘 되어있고 차량도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3m 이상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임도는 현황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도란
출처: 산림청

임도란 임야이다

결론적으로 임도란 그냥 임야 입니다.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매입하려는 임야가 임도에 바로 접해있어도 이는 도로에 접한 것이 아니라 맹지 입니다. ‘도로에 접했는데 저렴한 임야’ 같은 매물은 접한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아니면 임도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임야를 매입하거나 산림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orest Times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산지관리법을 발췌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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