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정확히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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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전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산지에 집을 짓는 것도 산지전용이고, 산지에 농사를 짓는 것도 모두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지전용이 아닌 행위를 제외하고 큰 의미에서 모두 산지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이 아닌 행위 네 가지를 공부하면 더 쉽게 산지전용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산림정보 사이트 Forest Times에서 산지전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산지전용을 이해하기 전에 산지의 정의, 조림, 숲가꾸기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Forest Times 에서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산지의 정의숲가꾸기란?조림이란?

산지전용 아닌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2호에서 산지전용(山地轉用)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래 네 가지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입목의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 없이 가능한 네 가지 용도를 아래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산지전용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및 굴취

조림은 산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 입니다. 숲가꾸기는 조림 이후 나무가 크면 솎아베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입목의 벌채는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행위이며 굴취는 나무를 이식하는 행위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에 나무를 심고 자르고 가꾸고 하는 등 산지 고유의 목적을 위해 하는 행위들 입니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단, 입목의 벌채나 굴취 행위는 산지전용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벌채허가나 굴취허가를 받고 해야 합니다.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이 포함 됩니다.

조림이나 숲가꾸기처럼 산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단, 벌채와 마찮가지로 토석채취 허가나 임산물 채취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도라지나 더덕 같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단, 임산물의 재배를 위해 아래 두 가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 입니다.

  • 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절토와 성토
  • 시설물의 설치 수반

즉, 임산물의 재배를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하의 절토와 성토 그리고 시설물 설치 수반이 없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4.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신고란 말 그대로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일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끝나면 복구해야 합니다.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산지일시사용의 대표적인 예는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으로 부릅니다. 산지에 농막 같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산지일시사용 입니다.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확인하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차이

산지전용은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지만 다시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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