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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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불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소유한 산지 또는 임대한 산지가 설치 가능 지역인지와 설치 조건을 확인 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서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과 설치 조건 그리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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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1.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 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 지역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경우 가능합니다.

소유한 산지 또는 임대 중인 산지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번만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출처: 토지이음

산림경영관리사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구분과 상관없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점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조건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는 조항입니다. 임업인이 되기 위한 4가지 자격조건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마찮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는 부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약60평) 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의 경우 18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건축 조례 확인하기)

만약, 가설건축물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비해 허가기준, 조건 등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림청 답변) 산림경영관리사 진입도로 필요한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지역, 설치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도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업계획이 인허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문의바랍니다.

3.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에 충족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가 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요 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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