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란? 보전산지 종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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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소유한 산지 또는 매입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모두 동일한 보전산지가 아닙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며 할 수 있는 행위 또한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전산지란 무엇인지 보전산지의 정의를 확인하고 보전산지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알기 쉬운 산림 법령  

 

 

보전산지란

우리나라 산지는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 외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1.보전산지 종류

1)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종류는 아래 4가지 입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2)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입니다. 공익용 산지의 종류는 아래 15가지 입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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