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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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보전산지에는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이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보전산지에 행위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쉬운 법령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 라고 짧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가 아니라면 준보전산지로 보면 됩니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준보전산지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즉, 단독주택이든 카페, 주차장 등 어떤 목적으로 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이 없는 이유는 산지관리법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을 보면 보전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에 대한 내용여기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모든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에서는 다양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지 경사도, 입목축적, 도로기준, 표고기준, 면적 등이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에서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지만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보전산지는 행위제한부터 확인 후 행위가 가능하면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을 확인 할 필요 없지만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큰 차이점은 도로 기준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도로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의제처리 주의할 점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산지관리법을 통과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집을 짓거나 창고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건축법 등 다양한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한 가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 법령 검토를 받고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허가 의제처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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