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간 알아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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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간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Forest Times에서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법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를 개간하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임야 개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임야를 밭으로 쓰고 싶은데…

임야 개간이란 쉽게 말해서 산지를 밭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산지라고 할지라도 임야를 개간해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임야는 산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산이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포함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의 정의 6가지 확인하기

산지에 해당한다면 임야 개간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임야 개간 알아야 할 세 가지

향후 구체적으로 산림법령 카테고리에서 다루겠지만, 임야 개간 행위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임야를 개간하는데 있어 산지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 째, 현황도로 확인

임야 개간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산림청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 네 가지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위 네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현황도로만 있다고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지에 현황도로가 접해있다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도로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황도로 / 출처: 다음 로드뷰

둘 째, 경사도 확인

현황도로를 충족했다면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도는 경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인 경사도 확인은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업정보 다드림 경사도 확인

임야 개간을 하고자하는 구역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급한 경우에는 개간이 불가능 합니다.

셋 째, 비용 확인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산지를 개발한 면적만큼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체산림원조성비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지별 산림청 고시단가 × 공시지가 × 면적

2022년 기준으로 준보전산지 고시 단가는 제곱당 6,720원 이며 보전산지는 8,820원 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 개간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이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세금이나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를 개간하려면

임야를 개간하려면 현황도로 확인, 경사도 확인, 비용 확인 세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입니다.

임야를 개간하고 난 후 5년 동안은 다른 행위를 하려면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경우 임야를 개간하여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가 되는 개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건수가 많아 지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허가 관청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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