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농사 지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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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농사 지어도 될까요? 임야가 모두 산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전 화전민(火田民)들이 산에서 농업을 한 곳의 경우에는 농지 형태로 되어 있으나 임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야 외에도 평지 형태로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임야를 매입한 경우나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과연 이것은 합법적일까요?

다른 사람의 임야이면 불법이고, 본인 소유의 임야이면 합법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임야에 농사 왜 안될까?

임야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안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전용의 정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지전용이란 아래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지일시사용

위 4가지 사항 중 아무리 찾아봐도 “농사”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임야 개간” 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임산물의 채취나 임산물의 재배가 농사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면 재배가 가능 합니다.(✅ 임야에서 임산물 재배 방법)

불법 산지전용허가 벌금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불법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위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야에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 개간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간 목적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 산지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임야에 농사 지으려면

임야에 옥수수, 고구마 등의 밭 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야에 개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개간 시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임야 개간 알아야 할 3가지 사항

포레스트 타임즈 인기글


임야 농사 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산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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