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집짓기 3가지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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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짓기

임야에 집짓기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렴한 임야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상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임야를 무작정 매입하다간 집도 짓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① 산지의 구분을 확인 ② 도로의 기준 확인 ③ 본인 소유의 산지 확인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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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짓기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임야 주택 짓기 가능한가요? 임야 건축 행위 가능한가요?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의 구분 확인

임야에 집 지으려면 산지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의 구분은 쉽게 말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말합니다. 산지의 구분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보전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림어업인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전산지에 집을 짓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임업인의 자격 기준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와 다르게 준보전산지의 경우 자격 기준 없이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건축법 등 다른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의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본인이 농림어업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다면 보전산지를 그렇지 않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도로의 기준 확인

임야 건축 행위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도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보전산지에서 법정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면 집을 짓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의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 인정 기준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도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야 하며,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산지

앞에 설명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니라면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래 법 조항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농지나 대지와 같은 토지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임야의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본인 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조건이나 산지전용허가 세부적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조건 중에서 앞에 설명한 3가지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야 집짓기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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