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를 위한 벌기령과 운반로 시설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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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 입니다. 오늘은 입목벌채를 위한 벌기령과 운반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목벌채라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행위(뿌리는 제외)를 말하며 벌기령(나이테로 확인 가능)이란 입목의 나이를 말합니다. 운반로입목을 벌채 후 이동하기 위한 임시 도로 입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벌채허가를 통해 수익을 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림사업을 통해 90% 보조를 받아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입니다.

입목벌채

입목벌채는 산지소유자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재생산업자들에게 위임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산지라도 벌채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 입니다.

모든 임야가 입목벌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목벌채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목벌채 제한지역

가장 기본적으로 입목벌채 제한지역의 경우 벌채를 할 수 없습니다. 입목벌채 제한지역은 채종림등, 산림보호구역,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

② 산림보호구역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해당 구역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임야 소재지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운반로 시설기준

입목벌채를 위해서는 운반로가 있어야 합니다. 벌채를 한 나무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운반로가 없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운반로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추가적인 토지 사용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법에서 정하는 운반로 시설기준은 3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 할 수 있다.
  2.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임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면 안된다.
  3.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 사용이 완료 된 후에는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할 수 있다.

3. 벌기령 기준

임야의 모든 나무가 벌채 대상목이 될 수 없습니다. 수종마다 일정 수령(樹齡)이 되야 합니다. 이를 벌기령이라고 합니다. 벌기령이 짧은 수종일수록 입목벌채 주기가 짧아집니다. 가장 벌기령이 짧은 수종은 포플러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수종은 벌기령이 그나마 짧은 낙엽송 입니다. 사유림의 경우 30년 주기로 벌채를 하고 조림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 벌기령

단,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와 피해목, 옻나무, 약용류 또는 지장목의 벌채 등의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서와 함께 산림자원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등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 – 벌채관련 용어정의 및 예시 유튜브 영상


오늘은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입목벌채 벌기령 기준과 운반로, 제한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입목의 벌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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