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림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채지, 불량림, 산불피해지 등 조림이 꼭 필요한 곳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조림사업이란 산지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의 정의는 ‘산지의 6가지 정의‘를 확인하세요.
조림사업은 산주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산림청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10%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림 권장 수종과 조림사업 종류,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확인해보세요.
Forest Times 산림정책 |
조림사업
조림 권장 수종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강원, 경북,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남부해안 및 제주의 구역 별로 나누어 조림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강원, 경북: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 경기, 충북, 충남: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 전북, 전남, 경남: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 남부해안 및 제주: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또한, 용도에 따라서 조림 권장 수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재수종, 유실수종, 조경수종 등 용도에 따라서 78개의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지역별 나무심기 권장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림은 2월부터 4월까지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 심어야 조림 활착률(생존률)이 높습니다.
- 난대지역(제주, 남부 해안): 2월 21일~3월 31일
- 온대나무(전남, 경남): 3월 1일~4월 10일
- 온대중부(전북, 경북, 충남, 충북): 3월 11일~4월 20일
- 온대북부(경기, 강원): 3월 21일~4월 30일
조림사업 종류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림사업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 심는 나무, 대상지, 조림비용이 다르며 지원금도 다릅니다.
- 경제림조성: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
- 유휴토지조림: 유휴토지 등에 특용수, 유실수 식재
- 큰나무공익조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조림
- 산림재해방지조림: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지 복구 조림
- 섬지역산림가꾸기: 열악한 환경의 섬지역 산림 녹화
조림사업 중 경제림조성과 유휴토지조림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림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 10% 납부를 선납해야 합니다.
구분 | 조림비용 | 보조율 |
경제림조성 | 720만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유휴토지조림 | 720만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공익조림 | 1,205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재해방지조림 | 1,205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섬지역산림가꾸기 | 2,802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조림사업 신청
조림사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조림사업을 신청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에 따라서 조림사업 시기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보조금 형식의 비용 지원이 아닌 묘목과 식재 인건비 등 실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법인,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식재하게 됩니다.
조림사업을 신청하려면 산림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조림 계획은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신청하려면 하반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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