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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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금액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2022년 기준 산림복지소외자 50,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였습니다.(산림복지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임)

산림복지바우처 신청은 ①산림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을 해야하며 산림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②산림바우처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산림 복지 정보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1. 산림복지바우처 지원대상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대상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로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위 5가지 중 하나만 해당 되면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하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산림복지바우처 선정 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지원대상이라고 하더라도 1차 기준과 2차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된 경우 다음 해 선정 순위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정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하며 과거 선정 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위)를 선정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생애 첫 신청 등 이용권 미선정자 2019년 선정자 2020년 선정자 2021년 선정자 2022년 선정자

과거 2회 이상 선정자는 가장 최근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로 선정합니다. 단, 과거 선정 된 후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5순위 선정이 됩니다.

2차 선정 기준

1차 기준에 의해 1~5순위가 선정 된 사항 중 동일한 순위의 경우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 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합니다.

3.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이 있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 한달 간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별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 없으며, 발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기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산림바우처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 후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입니다.

우편접수 역시 마찮가지로 신청인이나 대리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 접수가 불가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선정

산림복지바우처 선정 대상에 적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에 대상자 선정 문자(신청당시 기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선정 된 경우 산림복지바우처 전용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기준 2월 22일부터 3월 21일 한달 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바우처 전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합니다.

산림바우처 전용카드 신청(실물 또는 앱전용 선불카드)

산림바우처 전용카드는 실물카드 또는 앱전용 선불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추가 금액 입금(본인부담) 및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등 이용제약이 없음

  •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선정자는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 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가능

산림바우처 전용카드 신청 방법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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