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이란? 산림청 사유림 매수 지역 4가지와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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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또는 산림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처러 낸 것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산림청에서 매수하고 토지대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 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유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대상 산지와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 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산지연금 제도가 좋은 점은 맹지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감정평가에 따라 좋은 가격에 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감정평가 이하로 낙찰받은 임야를 다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하여 차액으로 수익을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지연금 제도 대상 산림과 절차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연금 매수지역 4가지와 4가지 조건

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3년 매수 계획

2023년 기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 면적은 130ha이며 예산액은 22억 9천만원 입니다. 아래는 2023년 공고 된 산림청의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계획 입니다.

단위: 백만원

산림청 사유림 매수 대상지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는 산림은 ①산림경영임지, ②산림공익임지, ③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④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4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지 매수 대상지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외 산림공익임지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매수우선순위로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산지연금형 포함) 및 산림경영임지 입니다.

①산림경영임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산림경영지 매수 조건 4가지>

  1.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2.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3.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야
  4.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다만, 평균 경사도나 암석지 또는 석력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함)

②산림공익임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③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 – 산지연금형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 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④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홍천 내면 자운리,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밭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

매수대상지에 포함 되더라도 아래의 10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매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산림(토지 포함)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의 경우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 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 되는 산림(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매수 절차는 일시지급하는 경우와 분할지급하는 경우 차이가 있으며 가격 결정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저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사유림 매수 절차

사유림 매수 가격 결정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 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산림청 사유림 매수 대상지역

매수기관은 시청이나 군청이 아닌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입니다. 매수기관과 매수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매수 기관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매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매도승낙서 서식>

일반적으로 매수기관에서 매년 초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이것을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공고문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공고 게시판에서 “사유림” 이라고 검색 하세요)

사유림 매수 공고 확인하기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서울, 강원, 경기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가평군 033-240-9920
홍천국유림관리소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033-439-5520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02-3299-4530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031-240-8910
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군 033-460-8020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 인제군(서화면), 화천군(상서면, 화천읍), 철원군 033-480-8521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원 영동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 033-660-7712
양양국유림관리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70-3024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 033-330-4021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033-371-8120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 033-560-5520
삼척국유림관리소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033-570-5221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 삼척시(하장면) 033-550-9940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경북, 경남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영주국유림관리소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054-630-4020
영덕국유림관리소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054-730-8120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054-712-411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054-780-3920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함안군 055-370-2740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충북, 대전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시, 진천군, 괴산순, 음성군, 증평군 043-850-0320
보은국유림관리소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540-7050
단양국유림관리소 제천시, 단양군 043-420-0330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 천안시, 공주시, 계롱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홍성군 041-830-5030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전북, 전남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정읍국유림관리소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해시,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063-570-1920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320-3620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061-470-5320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061-740-9320
함양국유림관리소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55-960-2520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 제주, 서귀포

매수기관 지역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 제주시, 서귀포시 064-710-6764

국립수목원 관할 지역 – 포천, 남양주

매수지관 지역 전화번호
국립수목원(광릉숲보전센터) 광릉숲 완충구역(포천시, 남양주) 031-540-1025

오늘은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대상지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유림 인근 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 입니다.

또한, 보전산지를 경매 낙찰 받아서 좋은 가격에 다시 산림청에 매도하는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 기관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임야 경매에 대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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