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매 물건 분석해보기(판대리 산47-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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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경매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경매 물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이도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위치한 임야 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임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야 경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전에 작성해드린 「임야 경매 시 주의사항 4가지 」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야 경매 직접 확인해보자

오늘 물건지를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남이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과정은 매우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이버 경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경매 실제 캡쳐 화면 입니다.

출처: 네이버 경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기

물건지의 지번을 확인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를 확인하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은 직접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늘의 물건지 주소인 “판대리 산47-40번지”를 검색해서 얻은 결과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지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두 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령을 찾아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경매 낙찰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 파악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어떤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이 지정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공부한 것 처럼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의 경우 가능한 행위를 찾기위해 법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철도안전법을 검색하면 해당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령을 외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 정보 입니다. 법령을 켜고 “Ctrl + F”를 누르고 “행위제한”을 검색합니다. 찾아보면,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10월 25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45조 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4가지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가능하다는 법조항 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확인(대통령령 등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 입니다.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의 종류와 관계 없이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 법령의 경우 대부분 위의 방법대로 하면 거의 다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보신 정보의 핵심 입니다.


3.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법령을 다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 물건을 확인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행위제한을 두는 법령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 입니다.

토지 임장을 가기 전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한 후 가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임장만 중요하게 생각 마시고 해당 법령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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