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차이 2가지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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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차이는 의외로 간단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차이점을 이해 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용어를 알아두세요.

  1. 행위제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기준: 인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기준 중 하나

이 두 가지 용어만 알면 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바로 위 2가지 차이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쉽게 그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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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차이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확인하기 전에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정의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산지의 구분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1.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2.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확인 방법은 산지구분도 확인 방법 보전산지 지도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전산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면 보전산지란? 보전산지 종류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행위제한 차이

첫 번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행위제한 입니다.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있고 준보전산지 임야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준보전산지 건축제한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창고 등 어떤 건축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위제한이 자유로운 준보전산지 개발이 더 쉬울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준보전산지의 공시가격이 보전산지의 공시가격보다 비쌉니다.(임야 공시지가 확인 방법 평당 가격)

여기서 주의할 사항행위제한이 없다고 해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인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의 주요 인허가 기준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5가지 확인하자를 확인해보세요. 

도로기준 차이

두 번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도로기준 입니다. 보전산지는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법정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의미합니다.

현황도로라 함은 ①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도로 ④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산지전용시 도로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을 확인하면 세부기준 및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전산지 산지전용을 위한 도로 기준은 아래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현황도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을 확인하세요.

보전산지 도로 기준

  1.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2.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3.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4.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1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6.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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