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5가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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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다르게 준보전산지 임야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로 준보전산지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것 인가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지, 경사도는 완만한지 등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는 산지의 경사도, 도로 기준 등 매우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시 핵심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산지전용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하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임야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나 농지 등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세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이 발생합니다.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제18조에서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5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준의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1. 평균경사도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균경사도 기준 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균경사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조사한 것만 인허가 서류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평균경사도 확인은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략적인 평균경사도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평균경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2가지를 확인하세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급경사지의 경우 재해 발생을 이유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입목축적 기준

평균경사도 기준과 마찮가지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림조사서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산지전용기준은 산지의 핵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무가 밀도 높게 자라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 할 수 있습니다.

3. 표고 기준

표고 기준은 산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가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표고는 산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의 정상까지 높이가 1,000m 인 산지를 전용하려면 500m 이하에 위치해야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도로 기준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와 다르게 현황도로에 접해 있다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쉽게 말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현황도로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마을안길의 경우 하나의 토지가 아닌 여러 토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보면 포장된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황도로 입니다.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을 참고한다면 현황도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기준이기 때문에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5. 그 밖의 기준

그 밖에 특수한 경우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산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2.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행위 자체 보다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준 외에도 수십개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있지만 5가지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것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이며 도로의 기준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준보전산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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