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취소 6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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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 되는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거나 재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취소의 경우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취소 6가지 경우

산지전용허가 취소 관련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뿐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모두 해당합니다.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명의 도용 등 인허가 부서에 사기(欺)를 치는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산지전용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지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위조 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관행적으로 소규모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준공 시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를 먼저 하시고 산지전용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을 제외하고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산지전용지의 조사, 점검, 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 재해의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했지만 본인이 허가나 신고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됩니다. 만약, 절토나 성토 등의 형질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이 의제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됨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 취소

오늘은 산지전용허가 취소 되는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 다시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지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기간연장 누락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산림으로 복구 하기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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