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2가지와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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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업후계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임업진흥법 제2조)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업후계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2가지

임업후계자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와 나이제한이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재배하려는 사람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업후계자 첫 번째 자격 55세 미만 해당

임업후계자 자격 첫 번째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2.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3.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위의 조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야 소재지 산림조합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1호에서 말하는 개인독림가란 아래 3가지로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임업후계자 두 번째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임업후계자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①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과 ②재배하려는 사람 모두 임업후계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충족하면 됩니다.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재배품목과 면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

임산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재배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임업후계자 온라인 교육 이수 관련

  1. 사이버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바로가기 →)
  2. 전문교육기관: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바로가기 1)(바로가기 2)
  3. 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바로가기 1)(바로가기 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임업후계자 선발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한 시청 또는 군청에 제출하고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검토 후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임업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가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이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에 선발되는 경우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지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등의 임업후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아래는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신청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입니다.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오늘은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반드시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을 재배 중이 아니라 재배하려고 계획 중이어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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